http://부동산계산기.com/s/210622bybp
2주택이었다가 1채를 양도하여
최종 1주택이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시점까지 보유기간 2년이 안되었습니다.
그래도 양도세 기본세율에 해당하나요??
링크 보시면 아시겠지만
1주택일자를 넣어 계산했으나 기본세율로 적용되더군요.
비과세 받는 게 아니니
그냥 현재 보유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으로 기산되는 건가요??
답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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